학회소개 The Society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학회정관

개정 : 2021년 7월 1일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Society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SKPAER)"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이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직장 소재지에 두고,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학회는 실과 교육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발전 지향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실과 교육과 한국 교육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학술발표대회 개최
  • 정기 학술지, 연구물 및 도서 발간
  •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국제적인 학술교류
  • 기타 학회의 목적에 부합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학회의 회원은 평생(종신)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초등·중등·고등교육 기관에 재직 중인 교원 및 관리자
  • 교육 전문직 또는 행정직 근무자
  • 교육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정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학생
  • 기타 학회 임원회에서 특별히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평생(종신)회원은 학회가 정하는 종신회비(300,000원)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종신회비는 분납할 수 있다.
  2. 일반/단체 회원은 학회가 정하는 연회비(30,000/100,000원)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얻을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학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학회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천 받아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4.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은 학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5. 회원은 학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최소 연 1회 이상 학술대회 또는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7.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4조의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9조 정기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 이사회에 대한 제명 결의
  •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장 회 의

제9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을 제외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연차학술대회 중에 개최한다. 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선출된 임원 인준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결산 승인 및 예산 심의
  • 회칙의 개정
  •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제10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고,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차기 회장 선출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긴급 사항 의결

제4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학회의 임원 구성은 고문 3인 내외, 회장 1인, 부회장 5인 내외, 감사 2인, 총무이사 1인, 국제협력위원장 1인, 대외협력위원장 1인, 기획위원장 1인, 정책개발위원장 1인, 특별사업위원장 1인, 국제협력위원장 1인, 연구윤리위원장 1인, 홍보위원장 1인, 연구편찬위원장 1인, 학술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부회장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와 관련된 현장 교원 및 관련 대학의 교수로 구성한다.
고문은 전직 회장 및 학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직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직무를 분담 관장한다.
  •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한다. 특히 회원 및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정기 학술지, 학술대회 논문집 및 도서 출판 업무를 관장하고, 학술지 공인 심사기관의 평가 대비 업무를 관장한다.
  • (대외협력위원장) 학회의 대회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한다.
  • (연구윤리위원장) 학회의 제반 규정을 관리하고 연구 윤리 규정을 적용, 관리 감독한다.
  • (정책개발위원장) 학회의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의 기고, 의견수렴, 반영한다.
  • (특별사업위원장) 학회의 특별사업을 선정하고 회원간 친목활동 및 교류를 활성화 한다.
  • (국제협력위원장) 국제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한다.
  • (연구편찬위원장) 학회 연구물 편찬을 주관하고 연구 용역을 수탁, 관리한다.
  • (홍보위원장)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대외 홍보물 편찬한다.
  • (학술위원장) 학술대회 개최 준비 및 학술대회 개최지원금 신청 등 학술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
  • (감사) 감사는 예산의 집행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 고문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심의 및 지원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부회장, 총무이사, 국제협력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연구편찬위원장, 정책개발위원장 , 특별사업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홍보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구성한 후, 임원회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의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구성한 후, 임원회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4조 (고문의 자격 및 임무)
  • (자격) 고문의 자격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원하는 자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전직 학회장은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고문으로 추대될 수 있다.
  • (임무) 총회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한다.
  • (권한) 고문은 평생회원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제 14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표결권을 갖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장 지회와 분회

제15조 (지회와 분회의 구성)
학회는 광역자치단체와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몇 개의 지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회는 강원(01), 경기인천(02), 경남부산(03), 경북대구(04), 서울(05), 전남광주(06), 전북(07), 제주(08), 충남대전(09), 충북(10)으로 구분한다.
학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예;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지회와 분회의 활동)
우리 학회의 지회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간사 등의 임원을 두며, 지회의 구성 및 활동은 독자성을 갖는다. 우리 학회의 분회는 팀장을 중심으로 학회 임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학회의 성격과 목적성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제6장 재 정

제17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학술연구재단의 지원금, 회원의 회비, 임원의 기부금, 연구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8조 (회계연도)
우리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회비)
제7조 1,2,3항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사업 계획과 결산)
회장은 본 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