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모집안내 The Society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심사규정

개정: 2020년 8월 26일개정: 2021년 6월 15일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실과교육연구] 심사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가 발행하는 [실과교육연구]의 심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논문 심사 절차)
  1. 접수
    가.논문은 본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관리 시스템(http://skpaer.or.kr/)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나.투고된 논문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 후 즉시 투고자에게 접수 확인 사실을 알린다.
  2.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위촉
    가.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나.심사위원 배정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그리고 투고자가 편집위원장 또는 학회 임원진일 경우에는 해당 전공 영역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한다.
    다.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라.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위촉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수락 여부의 제출해야 한다.
    마.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4. 심사기간
    가.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나.심사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 투고 및 재심일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 주어진 기간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5. 심사기준
    심사자는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연구 주제 및 연구 문제 선정이 적절한가?
    나.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내용의 진술이 명료한가?
    다.연구설계방법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라.연구내용 전개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가?
    마.연구결과와 연구목적, 그리고 결론의 관계가 일관성이 있는가?
    바.요약, abstract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사.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
    아.연구성과가 실과교육(학)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자.논문의 체제와 구성이 연구논문으로 적합한가?
    차.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이 투고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6. 심사자는 위의 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등급을 매기고 심사 결과가 90점 이상이면 게재가, 89점-70점이면 수정후 게재, 69점-60점이면 수정후 재심사, 59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수정 사항을 투고자가 이해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7. 심사절차
    가. 편집위원장은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저자의 정보 삭제를 확인한 후 해당 분야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 메일을 발송한다.
    심사 판정은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 4단계이며, 심사 의뢰 시 각 항목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나.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란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 요지를 구체적으로 상술한다.
    다.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상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원고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8. 라. 최종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때 투고자는 5일 이내에 수정한 부분을 붉은 색으로 구분한 수정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 게재의 판정

    가.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나.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논문, 그리고 연구윤리규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논문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심사결과에 따른 판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심사자1 심사자2 1차 판정 2차 판정 최종 심사 판정
    1)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3)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4)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동일 심사위원이 재심)
    수정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5)게재가 게재불가 제3심사위원 심사의뢰
    (심사자 1,2의 의견서 함께 제시)
    제3심사위원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6)수정후게재 게재불가
    7)수정후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동일 심시위원이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제3심사위원 심사의뢰)
    제3심사위원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8)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동일 심사위원이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제3심사위원 심사의뢰)
    제2심사위윈 결과에 따라 게재가,게재불가 여뷰 판정
    9)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0)게재 불가 게재불가
  10. 심사결과 통보 :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표를 송부한다.
  11. 체제 : 학술지의 첫장에 논문 접수일, 수정본 접수일과 최종 게재 확정일을 명기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심사 윤리
10.공정한 심사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11.연구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중하게 표현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12.심사위원의 책임

가.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위원장이나 기관에 밝힌다.
나.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다.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심사과정에서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라.요청받은 심사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마.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13.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14.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7조 부칙
15.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6. 본 규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