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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8년 1월 1일개정: 2021년 6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회원 및 「실과교육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1.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실과교육연구」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가. 「실과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
    나. 「실과교육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다. 「실과교육연구」에 이미 게재된 논문
    라. 기타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의 명칭으로 간행된 연구결과물
  2. (서약)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연구자, 심사자의 연구윤리)
  1.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2.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4. 심사시 제척·회피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윤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의 특수관계인이 연구자에 포함되는 지 여부(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 확보 등)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6.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논문 제출시 유사도 등을 밝혀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추가로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유사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윤리 부정행위”는 「실과교육연구」에 게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6단어 이상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직접인용의 경우 타인의 논문은 물론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반드시 인용 페이지를 밝혀야 한다
    ((1) 40단어 미만으로 인용할 때, 반드시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2) 40단어 이상으로 인용할 때, 큰따옴표(“ ”)를 쓰지 않고 인용내용 전체를 블록인용 (block quotation) 하되, 본문과 인용문의 사이를 한 줄 띄운 다음 작성하여 본문과 구분한다.
    이때 인용 페이지를 괄호 속에 반드시 밝혀야한다).
    간접인용의 경우 다른 저자의 말을 요약, 또는 문장이나 용어의 순서를 바꾸어 인용할 때도(paraphrase)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간접 인용할 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연구대상의 보호)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인간 대상의 연구) 연구대상자(또는 연구대상자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결과의 이용, 윤리적 고려사항(비밀보장, 참가자 권리, 데이터 수집과정 등), 연구에 의한 혜택과 불이익 등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연구물에 명기해야 한다.
    단,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예외로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 소속 회원이 소속 기관 대다수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을 운영할 때까지, 현재처럼 논문 투고시 권고사항으로 유지한다.)
  2. (동물 대상 연구)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모든 연구자는 각 소속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단, 본 학회 소속 회원이 소속 기관 대다수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을 운영할 때까지, 논문 투고시 권고사항으로 유지한다.)
제6조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실과교육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 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임무, 구성과 권한, 자료 보관)
  1.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2.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연구윤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 참여에 회피, 제척을 할 수 있다. 회피, 제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인원만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시 위원을 임명한다.
  4.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이를 통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학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5. (보관) 연구윤리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1. (권리보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비밀엄수)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3장 후속 조치

제13조(조치)
  1.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가.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나.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 포함)
    다.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함)
    라. 연구윤리 위반사실의 공지 및 통보(한국연구재단, 학회홈페이지, 특히,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
    마. 기타 적절한 조치
제14조(결과의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1회의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기타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COPE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학회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의 개정

제19조(학회의 역할과 책임)
  1.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부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윤리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2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